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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법적인 부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menbung_349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점사격2.0
추천 : 4
조회수 : 10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9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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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걸린다고, 방송을 타도 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올 수 있으며,
손님이 줄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도 법적으로 걸 수 있다.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아이가 과실도 조정될 수 있지만 60-70%가 나올 수 있어서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고
아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나 축구학원 등 활동을 못한 것들, 왕복 차비 등은 국내법상 보상을 못 받는다.
보험사에 과실여부를 따지는 보험처리 하겠냐고 하네요.(녹취 있습니다.)

홈쇼핑에 괜찮은 워터파크 티켓이 나와 구입하고, 
7월 9일 토요일 중부지방에 있는(명예훼손 때문에 넓게 적습니다) 워터파크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출발부터 입장까지 3시간여 걸려 입장한지 5분만에 바로 나와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수영장에 막내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타일이 깨진 부분에 걸려 무릎이 찢어진 겁니다.
안고 바로 워터파크내 응급실 달려갔습니다.
피하지방도 찢어지고, 바로 근육이 보이더군요.
아플텐데 아이는 놀지 못하고 바로 가야 하는 데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 자책하는 모습도 보여서 '괜찮다고 지우 잘 못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혈하고, 거즈로 감고, 압박붕대로 감았습니다.
다행히 큰 혈관은 없는 부위라서 출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직원이 대응이 수영장에 문제가 없으면,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녹취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영장 관리매니저가 타일이 깨져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업체측 잘 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녹취했습니다.
근처병원에서 봉합하자고 하더군요.(그나마 이분이 제일 친철하다군요. 업체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런지)
입장해서 처음 들어가 수영장에서 문제가 된 부분 입장권 등 환불 받았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올 수 있는 입장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기는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혈은 되어서 집근처 병원에서 봉합하겠고 하고 집근처로 왔습니다.
치료 받고,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처리해 준다고

토요일 당일 한 번은 친절한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에 법무팀으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영수증을 먼저 보내주면 처리해 준다고
발사를 하는 동안 통원치료하는 게 2주일이고, 흉터치료도 해야 하는데 왠지 몇 일 치료비만 지급하고 넘어갈 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화요일 총무과를 통해서 치료비와 정신적인 위로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봤습니다. 답변을 피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 뒤로 통화가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한다는 느낌이
목요일 수차례 전화를 해도 통화대기만 뜨다 전화는 돌아서 안내데스크에서 받길래. 인터넷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없던 분이 10여분만에 금방 전화가 오더군요.
다음 주 안에 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늘 아침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오후 4시가 넘어서도 연락이 안오자.
최종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 법무팀장님이 전화를 해 주셔서 20여분 통화를 했습니다.(녹취있습니다.)

결론은 위에 나온 내용입니다.
수영장에서 나올 때 수영장에 설치된 2곳의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과실이 60-70% 정도 나온 다는 군요.
조정을 하면 틀려질 수도 있지만 이러면서
제 경험상 수영장 사다리로 나온 게 10%도 안되었던 걸로 기억되는 팀장님은 어떠냐고 하니까 불리한 부분은 답변은 안하고,
그래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조언 구합니다.

요약 
1.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나오다 깨진 타일에 아이 무릎이 7cm정도 찢어짐.
2. 수영장 사다리를 이용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과실을 다시 산정하겠지만, 경험상 60-70% 아이 과실이다. 나머지 업체측 과실 부분만 지원하겠다.
3.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을 통해서 사실이 나와도 명예훼손에 손실에 대한 부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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