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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집주인의 횡포....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menbung_36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흔한유져
추천 : 2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18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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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의 횡포로 멘탈이 없으므로 음슴체.
멘탈이 나가서 내용이 엉망이니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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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하면서, 지점이 폐쇄되는 바람에,
저와 제 지점장님은 지역을 옮겨 서울로 올라와, 둘 다 각각 주말부부를 하게 됩니다. (지방 -> 서울로 이직)
 
2014년 9월 1일 서울 도곡동에 9.000 / 40인 투룸 월세로 지점장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보증금은 함께 부담하였는데,  지점장님께서 훨씬 많이부담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애초부터 집주인 내외는 알고있습니다.)
갑자기 2015년 4월 1일자로 지점장님께서 다시 지방으로 발령나게 되었습니다.
월세계약이 2년이고, 지점장님께서는 제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집을 내놔보고 안 나가면 만기까지 저보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보니 방 두개인 집에서 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점장님께서는 본인이 계약을 어긴 것이므로, 본인 의지에 의한 발령이 아니었음에도,
월세 40중 절반인 20을 꼬박꼬박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8월 31일이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미 계약 후 6개월만에 집주인에게 사정 얘기하고 집을 내놔달라고 한 상황이었고,
올해 년초부터는 만기까지만 살겠다는 의사를 비춰왔습니다.
 
집을 내놨음에도 집이 계속 안 나가자,
집주인이 원래 부동산에서는 두세달의 유두리는 주는거다... 그게 관습이니 그렇게좀 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돈이 아닙니다. 제 돈이면 상관없는데, 제가 모시던 지점장님 돈이고, 저는 그분께 더이상 피해를 끼치기 싫습니다.
집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는건 상관없습니다. 계약일자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기가 한달앞으로 다가오자, 집주인이 계속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신규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두세달만 더 살아주면 안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을 일찍 빼는건 상관없지만 만기일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되지 않자..(저는 당연히 계약 만기일날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것저것 공부해보고, 집주인과 대면하여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젊은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없이 그러냐고... 법대로 할라면 해라..
막말로 내가 대리인 심어두고 위임장 써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면 두세달이 아니라 2년도 버틸수 있다.
꼭 그래야겠냐. 좋게좋게 하자'고 하더라구요.
 
제 돈이 아니기때문에 이 상황을 지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법대로 하거나, 아니면 내가 10월까지는 괜찮으니, 그때까지 니가 월세없이 산다고 해봐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저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집주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명 수 차례, 계약일까지만 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약 불이행은 사장님께서 하시는거다.
보증금의 출처도 말씀드려서 인지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되는거 아니냐.
막말로 나는 대출받아서 보증금을 냈는데, 사장님은 대출받아서까지 줄 돈 주기싫다는거 아니냐.
모시던 지점장님께서 10월까지만 기다려줄수 있다고 하시고, 나도 어차피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다.
10월에 보증금 반환해준다는 각서써주시면 공증받겠다. 월세는 20만원만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 끊고, 월세 20? 그건 안되지...라고 하더군요... 하 ㅅㅂ)
이게 싫으면 나는 집에서 최소한의 짐만 두고 나머지 짐은 다 빼겠다. 그리고 월세는 내지 않겠다.
계약일도 지키시지 않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세달뒤에 무슨일이 있어도 돈을 준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냐?
(11월 말일날 무슨일이 있어도 돈은 주겠다고 하더군요.)
혹시 모르니 나는 내일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
이랬더니, 집주인이, '알았다. 내일 전화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빨리 지점장님께 돈을 드리고, 다른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주인 때문에 지금 집도 못 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지점장님께서 부담하신 보증금도 대출받으신것 같던데..
신용대출 받으신거라 이자도 비싸신것 같고...
 
저는 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집주인의 횡포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도 피해를 받고 있는 제가 다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출처 현재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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