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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비자보호원의 실체 - 치과편
게시물ID : menbung_36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아하드코어
추천 : 3
조회수 : 9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25 15:45:29
안녕하세요. 평소에 소비자 보호원에 대해 잘 몰랐던 1인입니다.

최근 치과에서 2년 좀 넘은 금니 ( 크라운 )에 미세한 구멍이 나서 연락을 해 봤는데요.

치과는 당연히 돈내고 새로해. 라는 입장이에요. ( 물론 쬐금 할인해준다고 함 )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하니..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1. 치과관련 보증기한 제도는 임플란트에 1년간 무상. 뿐이다. 그 어떤 보증기한 보장도 없고, 기준도 없고, 권고안도 없다.

2. 억울하면 니가 직접 다른 치과 가서 원인을 규명하고, 문서로 만들고, 여러가지 문서를 따로 다 뽑아서 제출해라.
   그러면 소보원에서 "조정권고" 정도의 서류가 가지만 강제력은 없다. ( 치과가 싫다면 끝이다 )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다시 물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임플란트 1년 빼고는 치과치료시 그 몇십만원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고, 돈들여 진료받고, 견적 다시 받고
   그나마 자기 동료들한테 욕먹을 각오하는 치과의사 찾아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제출하면 겨우 "권고" 해주시는거냐고.

    답 : 그렇다.

2. 어떻게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가 그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근거를 모아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의사는 의사편이다. 생판 모르는 환자 하나 찾아가서 의견달라 하면 해줄사람이 있느냐? 

   답 : 그래도 찾아보면 양심있는 의사가 있을것이다.

3. 보증기한이나 이런이야기 전혀 못듣고 치료받았다. 이런건 문제가 안되느냐?

   답 : 개인간의 문제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답니다.

아아~ 자랑스런 대한민국. 소보원도 기업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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