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를 가하는 처벌 계획을 백지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의사 처벌 강화는 아예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낙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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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낙태가 필요한 부분에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입법예고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규정의 완화·삭제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이뤄졌고, 입법예고 기간이 남았지만 결국 규정을 없애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번 사례를 두고 복지부가 민감한 낙태 이슈를 안일하게 다뤄 일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별 고민 없이 불법 낙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추가한 것이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입법예고 전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도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관련 단체와 상의 없이 낙태 내용을 집어넣어 문제가 생긴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계 등이 주장하는 낙태 허용 대상의 확대엔 부정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청소년 낙태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련단체와 상의도 없었고 입맛대로 입법하려했군요... 뭔 일을 이렇게 하죠....;;;;;;; 지금 모자보건법은 부모와 태아의 유전장애 입장에 모순적이어서 이해가 안갔는데, 현실적이 맞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