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날 일하다 요추4,5번 추간판 파열 진단을 9월 5일날 받았습니다.
그렇게 6주 진단서가 나오고 이번주 일을 다시 하려고 출근을 했습니다.
10월 26일날 출근하고 일을하니(중량물을 들고 이동이 잦은 직업) 허리에 다시 이상증상이 느껴지는겁니다.
재발할 경우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내욜을 복직 이전 면담으로 들었는데, 오늘 재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다쳤을 당시 무리 안하고 치료에 전념하면 문제 없을거단 의사의 소견에 열심히 치료받고, 회사와는 공상처리로 했는데
복직하자마자 이일이 나버리니...책임은 누구한데 있는거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