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41년생이셔서 상당히 연로 하신데..
오늘 마을 회관에서 노시고 계시다가 KT스카이라이프 조끼를 입고온 자칭 KT직원이 헬로모바일 가입유치를 하고 LG와인폰을 판매 하고 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금을 싸게 드린다고 했다는데.. 싸게 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하시는 아버지를 상대로 그런 영업 활동을 했다는것에 정말 화가 나네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이러한 유사한 영업 활동에, 쉽게 노출 되시고 계신다는 생각에 정말 불안하고 화가납니다.
그리고 저희집은 인터넷, 아버지 명의 휴대폰, 제 명의 휴대폰, TV가 KT인데 이게 어떤건 결합약정이 되있고 또 추후에 KT끼리 전부 결합약정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아버지 명의 휴대폰만 덩그러니 헬로모바일로 36개월 약정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개통이 됐다고 하네요.
제가 사건 터진 몇시간 후에 방문판매원한테 바로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무슨 lg서비스 센터를 직접 가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약
1. 아버지께서 헬로모바일 방문 판매 영업을 당하심.
2. 방문판매원이 개통 취소 하려면 lg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된다고 함. (개통 취소인데 왜 lg서비스센터를 왜 가야하는지..)
관련 업무나 법률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읽어주실까 하여 몇가지 질문 사항도 같이 적어볼까 합니다.
1. 통신상품 및 휴대폰을 방문 판매 할 수 있는가.
2. 개통된 후에는 청약철회가 안되는가.
질문이 포함되 있고, 저와같은 사례를 겪게 되실 분들이 후에 검색을 통해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본삭금을 걸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몇몇 사항이 있는데, 글이 길면 가독성이 떨어져 최대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추후 본문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댓글로 추가 및 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유에 글 쓰기 전에 CJ헬로모바일 상담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 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 및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대처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오유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