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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43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dj0101★
추천 : 1
조회수 : 80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2/13 16:43:40
사고는 2주전에 일어났고 저는 오토바이 상대는 택시입니다
전치2주받았고 과실은 택시9 저 1 다친곳은 엉덩이쪽 고관절이구요 다행히 금은 가지않아서 수술은 면했습니다
그쪽이 피가 통하는부위라 실금가더라도 바로 수술해야된다더라구요. 의사가 하는말이 가끔 생활하다 실금이 가는사람도 있다고해서 최대한 무리 가지않게.다닙니다
여튼 아까전에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볼려고 찾아왔는디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더라고요..80만원..
저는 2주동안 일도 못했고 내일 퇴원은하지만 몇주간은 일을 못할거 같아서 200만원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는 안된다고해서 저도 80만원이면 합의 안볼꺼라고 한방병원가서 침을 맞든 하겠다고 하니 알겠다면서 다시통화 하잡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80만원이 위자료 15만원 상실수익 65만원정도해서 80이라고 하더라구요 상실수익은 제가 소득신고가 안되있어서 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최소 150~200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80을 불러서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ㅅㅂ. 어떻게 합의금을 더 받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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