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트판 네티즌 여러분 저는 22살의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 여러분들께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상경해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제 나이 또래의 대학생들이 그렇듯 저 역시 살벌한 서울 물가와 교통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 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부 집 아들도 아니고, 이 나이 먹고 부모님께 의지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온 아르바이트 생활이지만 정말..... 살다 살다 이렇게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은 처음이었네요 남자인데도 속에서 열불이 나 눈물이 줄줄 흐르고... 손이 덜덜 떨리고.. 지금 글을 쓰는 와중에도 정신이 없어 횡설수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일단 아직 소송 진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익명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역삼역 부근에 있는 부대찌개 집에 단기 알바로 찾아간 그곳은 "근로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알바를 하면서도 단 한번도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던 저에게 사장은 충분한 설명조차 생략한 채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에게 근로 계약서를 공증인 없이 작성하게 하는 것은 노동법 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서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갑들이 그러하듯 알바천국에서 애초에 1~3개월 기간의 단기알바를 보고 찾아간 저에게 구두로 5개월 계약이라며 말을 바꾸는 횡포를 부리던 사장..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서 조금씩 해주시던 지원마저 힘들어진 가정형편으로 힘들어져 가던 그때의 저는 너무 급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2개월의 근무 기간동안 벌어진 횡포들... 인격 모독부터 터무니없는 노동량... 맞습니다. 이 정도의 처사... 대한민국 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상담원 연결하려면 10분이 넘게 걸리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야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임금을 기부하겠답니다. 시급 6천원. 주 6일 근무. 내내 고시원에 살다 좀 낫게 살려 방값 싼 경기지방으로 이사 가 왔다갔다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출근해 죽어라고 일하고.... 개미처럼... 무시 당하면서 번 돈. 46만 5천원 중. 수습 기간.. 처음 알바하러 간 날. 사장이 일을 가르치겠다는 미명 하에 온갖 궂은 일을 5시간 내내 실제로 "근무 상황"처럼 노동력을 착취한 수습 기간의 5시간 임금은 아예 떼먹은 채... 그것도 모자라 10만원이라는 돈을 기부하겠다며 13만 1천원을 뺀 33만 4천원을 입금시키겠답니다. 심지어 저번 달에 일한 1만 2천원을 제외하면 전 한달 꼬박 오전 내내 일한 댓가로... 31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내가 정당한 나의 노동력을 지불하고 한달동안 근로한 댓가로 내가 번 내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임금을.. 자기가 내 이름으로 구세자 자선냄비에 기부를 하고 기부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내 돈을 자기가 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고, 니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게 잘못이라며 자기는 떳떳하다고 우겨대는 사장을... 저는 그나마 남은 31만원 조차 받지 못할까봐 육두문자 한번 큰 소리 한번 못 내보고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첨부한 문자 내역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남을 가르치려 드는 듯한 말투로 시종일관 제게 자신이 옳은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제 임금을 횡령해서 기부를 하는 행위조차 정당하다는 듯. 제가 아둔하고 무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는 것처럼 사람을 몰아가려 합니다. 제가 그나마 22살이고 알바 경험도 있으니 망정이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이제 갓 스무살이 된 학생들이라면 이런 사장의 언행에 휩쓸려 정말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여지가 큽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식으로 일이 많았던지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방법으로 글을 보내고 말을 합니다. 마치 제가 기부를 하기로 처음에 언질했던 것처럼 은근슬쩍 제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언행하며 중간에 제가 녹취나 캡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거짓으로 자신의 위선과 범법 행위를 포장하는 대화 내용들... 정말 악질입니다. 참고로 알바생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동안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역시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 급여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말이죠. 고용노동법에 의거하여 12년도 개정된 것을 봐도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있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노동부에서 만들어줬다는 둥... 네 맞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려놓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는 상식적인 근로 계약조건이 근거할 때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눈 뜨고 코베어 가기... 학생을 상대로 아주 파렴치한 범법 행위를 밥먹듯이 저지르더군요. 모르니까요. 잘 모르고, 어리고, 순진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