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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44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동15★
추천 : 1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23 22:09:22
오늘 아침 출근하고 사내 게시판 보니
당내 경선 참여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 @@
우리 회사는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음. 설립 초기 공무원이었어서 법령에 있는걸로 보임.
현재는 법인으로 분리시켜서 공무원이 아님.
공무원 복무 규정에 정치 중립 의무가 있어서 공무원도
아닌 우리한테 정치 참여 안되니 당내 경선 참여도
안된다고 그럼.
선관위 문의하니 오후에 전화와서 당신들 법령에 위에
내용 있으니 안될거 같다라는 말을 함.
그런데 법령에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
정치 활동은 해당이 안됨.
선관위는 우리 회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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