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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451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올리브님좀짱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03 22:51:32

12월초에 기존의 sk브로드밴드를 쓰다가

인터넷 상담원의 엘지유플 가입을 권유받고

이전하였습니다.

다음달이되도 유플러스 요금이 빠져나가지않고

계속 sk만 빠져나가길래 전화해서 왜 해지가 안되고

요금이 계속나가냐고 물으니 이래저래핑계를 대며
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한것이

3월까지 해결이 안되어 결국 미납으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자동이체 걸어놨는데 왜 요금이 아빠져나갔냐 물으니

배우자 이ㅇㅇ씨의 요청으로 자동이체출금보류가 되었고

전화한 사람의 배우자 이 ㅇㅇ 의 누나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신랑은 김씨고 누나는 없습니다.

출금보류 이런거 할줄도 모르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본인이 출금보류 신청한적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있냐 물으니 전화를 건 사람이

개인정보확인을 다 해주었기때문에 가능했다고합니다(집주소나 주민번호 전화번호)

아마 상담원이 그렇게 했을꺼라 생각됩니다.

상담사분께 따져불으니 처음에는 개인정보 도용한적 없다고 하더니

설치비 면제와 한달치 요금을 자기네들이 내주려고 했기때문에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설명 들은적이 없습니다

다만 설치비면제,한달요금은 저희가 해드릴께요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일처리를 그런식으로 할줄 알았다면 당연히 안된다고 했겠지요

이런경우 저희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개인신상정보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남의 통장에 출금억제 걸어놓은 이 상담원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사과한마디없습니다.

미납금은 18만원으로 납부한다고는 하는데

단순히 미납요금 해결만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너무 화가나고 속이상해서 하루종일 아무것도 손에잡히질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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