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자 아이들 보육원에 맡기고 돈을 벌던 노동자분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3형제 앞으로 6억원이 나오자 가출한 친모가 튀어나와 '애들이 미성년자니 내가 돈 수령하겠다.' 했던 사건인데
인터넷 보다가 우연히 보게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작년 11월에 KBS 제보자들 이란 프로에서 취재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아내가 이혼때문에 친권이 정지된걸 알고 이혼 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난 이혼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죽은 남편과 재결합을 했습니다. ㅋㅋㅋ
덕분에 아내의 상속분으로 이미 2억원을 수령했고 형제들의 상속분 4억을 놓고 법정 공방중이라네요.
아내쪽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붙어있나 봅니다. 대한민국은 참 어메이징한 나라입니다. 죽은사람과 재결합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