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모님께서 길에서 큰 개에게 다리를 물리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119앞에서 물리셔서 응급 조치는 119에서 하였습니다.
119앞에서 물렸으나 119에 신고를 해야 119엠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데
견주는 119에는 신고는 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화하여 아들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환자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엠블런스 이동이 안된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
병원에서는 입원도 되지 않고 통근 치료를 하여야 할것같고 경찰에 신고하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정신이 없네요.
광견병이 제일 걱정인데 가해자측에서 광견병 접종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긴 했는데 그 서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광견병 접종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도 상해인데 형사처벌 같은건 안되는건가요?
이런상황은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조언과 도움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자게와 멘붕게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