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정의무교육 받으라고 전화와요~ 아시는분! ㅠ
게시물ID : menbung_47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zzzㅋ
추천 : 2
조회수 : 192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6/01 16:54:09
지금 다니는 직장은 사장님 포함 5명으로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무슨무슨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전화가 와서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합니다.
또 오늘은 점검을 나오겠다고 시간을 잡자고하네요 (이런일도 몇번있었는데 국가기관은 아닌듯했어요) 
 
직원5명중 3명은 항상 외근이고 사무실에는 항상 여직원둘만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모두 받아야 되나요?
정말 자체교육으로 하면 안될까요?  
(자체교육은 그냥 관련내용 프린트해서 사장님이 교육하시는것)
나름 전화로 벌금,점검이야기 하다보니 가슴이 쿵딱쿵딱 멘붕이라 멘붕계예여~ ~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7-06-01 16:59:35추천 0
이거 전에도 비슷한글 올라왔는데 사기라고하던것 같았어요
그 번호말고
그 교육에대해 관리하고있는 국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전화 다시오면 국가기관 ㅇㅇㅇ에 전화해서 처리했다 하세요
댓글 2개 ▲
2017-06-01 17:39:31추천 1
와 완전.. 이런글 있는지 몰랏어요 도움됫어요 감사합니다! !
2017-06-01 18:01:24추천 0
그런전화오면 걍 단호하게 공문보내라하세여 ㅎㅎ 나라에서 걍 구두상으로 하는거 없습니다.
댓글 0개 ▲
2017-06-02 10:50:15추천 0
저도 중소기업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서 저런전화 많이  받습니다.

근로자수가 일정수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해야하는게 사실이긴합니다.

그리고 저런 전화 많이 오는데요..

대부분 은행 및 보험과 연계해서 상품팔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교육을 수강하신다면 2~3명 정도가 방문하게 되구요

1명이 약 30분정도의 성희롱 관련 교육후

다른분이 보험팔이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보험가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 정말 어색해지구요...

이게 은행이나 보험에서 교육해주시는 분의 수당을 대신 지급하는대신 영업활동을 포함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이정도 이구요..

여기서 부터는 100%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 저도 들은 이야기 입니다.

성희롱 교육하시는 분 말씀이.. 교육을 안받아도 큰 패널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직장내 성희룡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이 없으면 사업장에 범칙금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댓글 0개 ▲
2017-06-02 12:20:03추천 0
법제처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관련 령과 규칙 찾아보시고 고용부나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세요
업종마다 틀리나 5인미만사업장은 정기교육 등 대상제외이고...특별교육만 해당될수있습니다
저런 전화 받아서 오라고하면 5분교육하고 나머지시간 물건판답니다.
전화오는 교육기관이 고용부 허가기관인지는 공단홈피서확인할수있어요
댓글 0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