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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 기념으로 쓰는 임금체불진정서.ing
게시물ID : menbung_49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싸지름
추천 : 1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16 1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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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16.4% 올랐네요.

역시 나라가 바뀌니까 하나씩 달라지고 있다는게 느껴집니다.

그 기념으로 답답한 느낌 나는 글 하나 싸지름하러 왔습니다.


진정인은 저는 학원을 운영한 경력을 바탕으로 모 학원에 상담실장 겸 데스크업무로 취업함.

면접 조건은 일 8시간 근무에 월 150만원.

너무 박봉이였지만 제가 운영했던 학원보다 훨씬 큰 규모기도 하고
학원 운영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고민은 하다가 입사함.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알맹이만 하겠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 8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

계산해보니 월 120만원. 근데 올해 최저시급이 209시간 기준 135만원 남짓.

고민하면서 계속 근무를 했는데,

진정인이 하는 일이 데스크업무 외에 학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었음.

원장을 찾아가 여차저차하고 이러저러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음달부터는 수습을 없애고 정상적인 급여를 달라고 말함.

좋은 분위기에서 그러겠다는 대답을 듣고 근무를 계속 했는데,

날이 지날수록 여기는 아닌거 같다는 느낌이 점점 오길래 

5월 월급 지급일인 6월 10일을 며칠 앞두고 퇴직의사를 밝힘.

6월 13일 퇴사했는데, 그 날까지 월급이 안 나오다가 하루쯤 지나서 나온 월급 실 수령액이 1,160,400원

5월달에 그 많은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까지 모두 출근해서 일 8시간 근무했는데 월급을 1,160,400원 받았음.

여기는 밥값도 안 주고 교통비도 안 주고 주는건 전혀 없음. 커피믹스가 전부임.

이유를 좀 따지고 보니 120만원에서 원천징수 3.3% 제외한 금액이라고 함.

약속대로 해달라고 항의하고 6월달에 근무한 급여 나오길 기다리는데 역시 13일까지 역시 지급을 안 함.

엊그제인 14일에 계산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더 받아야 계산이 맞길래,

문자로 내용 얘기하고 지급 안 해주면 노동청에 신고서 접수한다니까,

오히려 협박을 함. ㅋ

... 계약을 위반한 점과 허위사실에 의한 진정으로 무고한 사람을 도리어 피해를 입게하여...
... 학원에 발생한 피해보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6월 인건비는 오늘 지급하려 했으나 제지하여 보류중이다...

저는 당연히 소송하려면 해라 이러면서 이후에도 몇 번의 문자가 오고 갔습니다.

변호사 소견서를 보낼테니까 주소 보내달라는 둥...

이 후에는 

어쩌구 저쩌구 하더니 (우리 계산 결과로는 60만원이 안 되지만 니가 머라고 하니) 
'60만원 지급 예정이였다. 그러니 이거 받고 떨어져라.' 라는 식의 내용도 오길래

저는 그냥

'노동청 중재에 따를 것이다' 라고 보내고 대강 마무리 지었네요.

같이 일했던 다른 실장님도 본인이 아는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나 이러시네요.

저녁 식비도 안 줘서 다른 선생님들 밥 먹을 때 혼자 굶으면서 데스크 지켰는데,

돌아 온 건 겨우 1,160,400원이라니 너무 슬프기도 하지만, 이번 달 나가야되는 카드비가 막혔네요.


재미있는건 계약서 상 근로 시간은 7.5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적혀있네요.

엊그제 봤네요... 저는 쉰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인맥도 부족하고 난데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네요.

조언이라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출처 후면카메라가 고장 난 아이폰 5s에 담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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