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 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기때문잊니다. 시간은 그렇고 소음,진동 부분은 소음진동관리법에 환경부령으로 저감대책을 마련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정도이고 리모델링 같은 소규모 공사는 허가사항도 아니어서 사실상 소음,진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기=곧 돈이기때문에 과태료 몇만원 내고 그냥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ㅠㅠ 저라면 그래도 인테리어소장만나서 조지고 본사 인테리어감리나온 담당자 조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