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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편의점 공사로 시끄럽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522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나가던이불
추천 : 0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8/25 00:59:49
작문실력이 좋지않지만 써봄니다.

밤12시가 넘어서 그라인더와 못밖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옆건물에서 E모 브렌드 편의점 공사 중 이더군요.

112에서는 정부민원콜센터에 전화하라고 안내하고 정부민원콜센터는 구청으로 안내하기에 구청에 전화했더니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편의점 공사하는 분들에게 구청허락 받았냐고 물어보니 승인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아침에 구청에 전화해서  사실확인 후 어느 부서에 민원넣어야할지 결정해야할거같습니다.


요약
1. 21시 넘어 옆건물에서 편의점 공사함
2. 구청 승인이 있다면 당장 제재할 수단이 없음.
3. 야간에 공사하는 업체나 그걸 승인?한 구청의 행동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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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01:56:59추천 1
한국 공기관들 진짜 서로 저쪽으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하는거 화딱지납니다. 그래놓고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는것도 아니고... 서로 자기일 아니라고

떠넘기는거 같은 느낌받으면 화나요...
댓글 1개 ▲
2017-08-25 02:22:23추천 0
규제 근거가 없으니 공무원들도 답답할거에요ㅠㅠ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 사례죠. 집행자들이 해줄게없음
2017-08-25 02:21:22추천 0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 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기때문잊니다. 시간은 그렇고 소음,진동 부분은 소음진동관리법에 환경부령으로 저감대책을 마련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정도이고 리모델링 같은 소규모 공사는 허가사항도 아니어서 사실상 소음,진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기=곧 돈이기때문에 과태료 몇만원 내고 그냥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ㅠㅠ
저라면 그래도 인테리어소장만나서 조지고 본사 인테리어감리나온 담당자 조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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