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불법적으로 부모저전화번호 알아내서 음해하는게 죄가없다는 경찰..
게시물ID : menbung_53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모야동
추천 : 11
조회수 : 1165회
댓글수 : 40개
등록시간 : 2017/09/16 11:51:13
여자친구가 최근 직장동료의 말도안되는 행동에 경찰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스토킹, 미행, 강제로 차탑승하고..
주변인에게 헤픈여자다..아무남자나만나고다닌다..
라고 문자나 전화를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여자친구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부모님께까지 딸이 헤프고 아무남자나만나서 성관계를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요..그땐사귀기전입니다만....

이래저래 문제가많은데 해당군청에서는..별다른 조치가없네요
또 경찰조사를 받는데..
친한사람에게 하는건 공연성이없다고 죄가인정되지
않는다고하네요..
이게 진짜인가요??
피고소인은 자신이 공무원이라는걸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고있다고합니다.. 
모바일이라 글이 두서없는점 죄송합다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