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제가 올해. 문상을 중고나라서 사다가 3자사기를 당한적이있습니다 첨에 30만원치판다고해서 10만치 사고 보내주길래 20만치 추가보냈는데 잠수타더라구요. 바로 경찰서 갔습니다. 2틀뒤에 계좌보낸쪽으로 연락이왔는데 문상만 전문적으로파는분이 3자사기당한거같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돈을 문상판매자에게 문상판매자는 사기꾼에게 핀넘버를 사기꾼은 다시 핀넘버를 저에게. 이거까진 이해하고 그러면 사기당한 핀넘버를 컬처랜드쪼겡 조회뜨고. 그거랑 계좌등 폰넘버랑 같이 상세히 경찰서에 조서 썻습니다. 근데 3달뒤에 피의자 확증 안된다고 종결처리뜨네요 ㅋㅋㅋㅋ 물어보니까 사기꾼으로 의심되는사람이 한게아니고 그 용의자가 선배가 폰빌려가고한거다. 이런식으로 돌려대고 정확히 추정이안되 종결처리됐다고하더라구요. 잠수라기도하고 그선배가 근데 어이없는게 제가 3자 당한건 당한거고 폰을 선배에게 빌려주더라도. 문상 핀넘버는 사기꾼이 20만원치 가지고있을거가아님니까? 조회뜨니 사용했더라구요 그럼 이 문상 20만원치 핀넘버를 조회뜨면 그 구매자 뜰꺼고 구매자는 판매자 계좌. 전화번호떠서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확정이 다뜰텐데 계좌가 다르면 그계좌 용의자를. 폰 계좌맞으면 그사람인데 이걸 못찾는다는게 납득이안가네요 소량이라서 자체 종결낸거같기도하고. 예전 찜질방서 폰도난당할떄도 cctv,카드명세서등 다찾아내서 제출하니 잡긴 잡던데 이건 증거가 다있는데 진짜 황당합니다. ㅎㅎㅎ 금강원처럼 감찰 신고 할수있는데가 있을까요? 아니면 해도되는 내용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