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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56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패는남자★
추천 : 4
조회수 : 78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1/27 16:31:07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가 차량을타고 가던중...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
제 차가 오래된차라 폐차수준..
그런데 사고 후 보니깐 술냄새가 확~
그래서 112. 신고하는데 어라??사라졌어요...몸만 사라짐..
그럼 도주 추가...
그리고 병원 누웠는데 크게 다친곳이 없어서 전치 3주라네요..
다행이지요...
문제는 상대방이 너무어이없이 나와요...
어차피 자기는 면허취소이고 벌금 나오니깐 난몰라 시전...
차량도 시세가 150인데 수리비가 400..
근데 150만 보험처리해준다네요..엥?
보험법이 그렇다네요...
하...전치3주라 상대는 어차피 벌금내니깐 그걸로 밀어버리려는듯....
구속은 안되니깐 개인합의없이 그냥 벌금으로 민다는데...
아니 이럴수가 있나요?
차도 내 돈 내고 고쳐야하고...
내가 완전 크게 다쳐서 6주진단이상 나와야 개인합의 하러 올 작정이었나 싶구..
대체 어떻게해야 할까요?
법이 뭐 이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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