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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가 아니랍니다.
게시물ID :
menbung_5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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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굿보이김
추천 :
5
조회수 :
10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28 10:33:07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부모님들...
참고 하세요.
원장이나 교사가 보복을 가르치는건 아동 학대가 아니랍니다.
다른 아이의 팔 잡고 위협적인 해동이나, 밀치는게 아동 학대가 아니랍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
이유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이 안된다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시는 분들...
교사나 원장이 그러는거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 훼손이라고 역고소 한다고 합니다.
http://todayhumor.com/?baby_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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