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년 넘게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에 인가가 변경이 됐어요..
한마디로 원장님이 바뀌신거죠.
인수 하시면서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교사들고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라
사업자를 바꾸지 않고 학기 마무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셨는데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며 퇴직금 정산을 하자는거에요
안하려고 했는데 남은 11,12,1,2월 4개월분 퇴직금은 당연히 챙겨주실거라고
말씀하셔서 다른 교사들도 중간에 그만두지않고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2월 말 그만두는 날 다시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일 내로 챙겨주면 된다면서
걱정말라고 챙겨주겠다고 하셔서 기다리다가 15일이 지나서 오늘 퇴직금 어떻게 됐냐고
전화드렸더니...
"못준다. 알아보니 안줘도 된단다. 왜냐면 인가가 바뀌었고 1년이 안된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돈이 아마 거의 50만원돈이 될텐데...ㅠㅠ
지금 저와 그만둔 다른교사 완전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만 두던날 퇴직금 챙겨주겠다는 대화를 녹음하긴했어요.
녹음한 것은 그 원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지 모르겠어요.....ㅠㅠㅠ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아님 손놓고 있어야 할까요?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