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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17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종하다짤린놈★
추천 : 11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102개
등록시간 : 2014/12/01 19:19:23
1만5600원 훔친 죄로 징역 3년 받은 노숙자
판사 "생계형 범죄라도 법때문에
형량 못 낮춰"특가법상 상습범 가중처벌…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 형벌 아니다"
반론도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년 12월 노점 등지에서
세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출소한 김씨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또 노숙 생활을 했다.
과거 교통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도
거의 잃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작년 12월 어느 밤 서울 중구의
한 스포츠 의류용품업체 사무실을 찾았다.
추위를 피해 잠자리를 찾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다.
김씨는 책상 서랍에서
현금 1만5600원을 훔쳤다.
김씨는 곧바로 건물 경비원에게 붙잡혔고,
경비원이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자백했다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거주가 일정하지 않은 김씨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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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무리 죄를 지었다한들 이건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눈한쪽없고 가진거없는 노숙자니까
만만해보이셨나봐요..하아..
평생트라우마 상처를남기는
성폭행범은 무죄도 나오고
많으면 3년인데.... ..인명피해 그리고
방화나 재물훼손한것도아닌
겨우 1만 5천원 도둑질이 3년이라..
대체 우리나라 법의 정의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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