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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지갑 절도범을 경찰이 잡았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183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세르
추천 : 11
조회수 : 15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07 1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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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싶으나 합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피의자가 오유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혹시라도 글이 퍼질 가능성을 생각 안할 수가 없네요.

본삭금 걸겠습니다. 제 사건은 아니지만 사건 정리 다 되면 반드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올리겠습니다.

이 글과 추후에 올릴 글의 목적은 3가지 입니다.

1.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이 글과 추후에 올릴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2010년? 에 오유를 알게 되어서 많은 게시물을 보면서 저도 도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처나 이런 부분입니다.)
3. 사이다 썰은 언제나 시원하잖아요?!?!


사건의 장본인(지갑 도둑맞은 사람)은 20대 여자(제 여자친구이자 미래의 아내)입니다. 피의자는 성인 남자구요.
합의를 원한다고 경찰이 얘기를 해줘서 여자친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알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연락 받고 바로 경찰에 다시 전화하라고 해서 피의자 전화번호하고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합의를 보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번째로, 위임 문제입니다.
여자친구가 피의자와 접촉하는 건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자친구 얼굴 기억해 놓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제시한 합의금도 피의자가 지갑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상식선에서 합의라는 건 상대방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해자에게 지불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합의 대리권?을 위임해서 제3자인 제가 합의를 대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임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합의서 제출시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합의서 양식을 보니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최우선인게 여자친구의 어떤 부분도 피의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참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밖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여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피의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을 비워놓고 마지막에 제가 여자친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입하고 피의자용 합의서와 여자친구 합의서를 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 두가지 도움 받고 싶습니다.

사실 경찰의 태도 문제 등 적고 싶은 것은 더 있습니다.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일 해결되고 다 적겠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일 해결되고 다 적을 꺼니까 나 빨리 도와줘!" 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적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글을 피의자가 먼저 보거나 혹은 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일 수도 있기에 최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해서 내일 당장 만나서 사이다 따려고 합니다. 운동하느라.... 그리고 비싸서 탄산 안마신지 꽤 됐는데.... 
사이다 병나발 불어야겠네요.... 

그럼...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p.s. 
혹시 니가 이 글을 발견한다면
똑바로 살자
창피한 줄 알아라
내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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