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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스압)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 정리.jpg
게시물ID : menbung_206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르마
추천 : 3
조회수 : 18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11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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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로 인해 엄마는 6살 아이를 잃어버렸다. 14년전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죽은건 바로 6살난 김태완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아이가 황산을 뒤짚어 쓰고 숨진 반인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채 수사를 멈쳐야만 했다.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태완이가 황산테러를 당했을시 눈과 코 입안까지 모두 녹아내려 숨을 쉬기도 힘겨워 몸 절반 이상을 붕대로 휘감아야했고 병원에서도 처음보는 치명적인 화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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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일어난 1999년 5월 20일날 태완이는 1주일에 한번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기 위해 엄마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나와 맞은편 골목길로 걸어갔다. 그런데 5분도 채 되지 않아 골목길에선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퍼져갔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태완이를 병원에 옮겼지만 일반 병원에선 치료를 거부해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태완이의 몸엔 눈으로 볼 수 없는 테러의 흔적이 가득했다. 아이에게 부어진건 황산이었다. 황산은 고기조각을 순신각에 기름으로 녹여버릴 정도로 독한 물질인데 이 위험한 물질을 어린아이에게 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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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간신히 입을 뗀 태완이는 골목길 중간쯤 어딘가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뒤에서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말했다. 황산 테러가 일어난뒤 49일이 지난 태완이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만다. 범인은 대체 누구길래 죄없는 아이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행했던걸까? 태완이가 사경을 헤맬때 엄마가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태완이는 자신에게 황산을 뿌린 사람을 똑바로 보진 못했지만 황산테러가 있기전 골목길에서 한 아저씨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용의자로 한사람을 점찍었다. 사고 현장에 태완이를 직접 안고 병원으로 옮긴 이웃집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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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웃집 남자의 팔과 다리엔 상처가 나 있었다. 경찰도 이점을 염두해두고 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풀어준것이다. 사건 당시 이웃집 남자가 집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으며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다. 경찰이 시간을 끌다 이웃집 남자의 옷조차 조사하지 못했는데 이웃집 남자는 태완이를 앉고 가던 중 옷에 황산이 뭍어 버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웃집 남자는 자신의 팔에 난 상처는 태완이를 앉다 다친것이고 다리에 난 상처는 축구를 하다 다친 것이라고 했다. 태완이의 가족들은 한번 더 이웃집 남자에게 대해 확인해달라고 경찰에게 매달려봤지만 경찰은 안된다는 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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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평소 태완이를 따라 다녔던 동네 친구 인수였다. 엄마가 녹취한 태완이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인수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수를 황산테러의 목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인수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답답한 가족들이 인수의 지능이 정상이며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검사결과까지 받아 보여주었지만 경찰은 농아들의 의사표현을 대신 통역해주는 통역인조차 부르지 않았다. 현재 인수는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멀쩡히 대학까지 진학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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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인수는 범인이 검은 봉지를 듣고 있었다고 기억했었다. 태완이도 인수와 똑같이 증언했었다. 경찰은 황산과 관련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죄명이 상해치사라 이미 7년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무책임한 모습마저 보여준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은 다르다. 상해치사인지 살인인지는 범인을 잡아봐야 아는거지 경찰이 미리 결론짓고 수사를 끝내선 안된다는 것이다. 가족은 당시 수사 경찰관을 다시 찾아갔지만 기억이 안난다는 대답만 듣고 돌아왔다. 해당 경찰서를 찾아 수사기록만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지만 가족들의 진술조서 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태완이는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내년 5월으로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이 가족들의 의구심만이라도 풀어주었더라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식을 먼저 보낸 죄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 2013년 작성.






그리고 2015년 현재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중지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26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사건은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출처 * 시사매거진2580 873회 '태완이와의 약속 - 임소정 기자'(13.10.14)
* 스샷/글 : http://pilhwang.tistory.com/125
* 최신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1002&ref=A
* 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enh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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