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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21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nkgorae
추천 : 6
조회수 : 11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06 06:21:57
읽으면서 오랜만에 제대로 분노한 글이었어요ㅠㅠ
제 학창시절도 생각이 나면서..
살면서 변태 한 번 안 만나 본 적 없는 여자 없듯이
병신선생 한 번 안 만난 사람 또한 없구나..싶으면서 씁쓸해지더라구요..
다름이 아니고 댓글에서 약간 논란이 된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대댓글로도 달긴 했는데 글쓴 님이 못보실 거같아서..
새 글 파는 오지랖 한 번 부려봐요;
공연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는 언급이 없길래 써 봅니다.
저도 법계통과는 무관한 사람인지라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는 내용까진 알지못하지만 대강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는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즉 내가 공공연히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언급을 했더라도
그 사실의 내용이 상대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닌
많은 사람의 이익을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함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는 내용입니다.
작성자 분이 알아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굳이 사족을 달아보자면 교육청 등의 공공민원을 이용하여
주위에도 교묘히 알려지는 방식으로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작성자님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요.
사실 우리 자녀가 그 교사에게 배움당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런 사람이 교직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도 안되고 기가 막히는 거죠.
또한 교사라는 명예로운 직업을 누리는 것도 못 볼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이야 그쪽 남편분이 알아서 하실 문제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한 범위에서의 복수는 그 정도 아닐까 싶어요.
학창시절 중 한 때를 고되게 보내셨을 원글님과 그 동창생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올리며 글 맺습니다.
부디 얼음사이다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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