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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22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꼬아빠★
추천 : 2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15 17:55:21
전 크리스찬이 아니며
불자도 아닌 무종교인입니다.
집근처에서 거리 공연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 교회에서 시민도서관 앞 벤치에 모여서 하시는데
엠프와 마이크를 연결해서 공연을 합니다.
주로 하시는 공연은 기타를 치며 네다섯명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시거나 찬양가를 부르십니다.
주말 낮에만 한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매일 저녁 7시~9시 정도에 공연을 합니다.
사실 좀 시끄럽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는게 아니라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공연을 하니
소음처럼 느껴질때가 있습니다.
길거리 공연의 경우 지자체 담당부서에
공연신고를 필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어쩔때는 주님 어쩌구 하며 자기들끼리
환호성을 지르는데 매우 불쾌할때가 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특정교회가 공공재건물의 소유지에서
전도 목적의 공연을 하는것이 위법인가.
그리고 공연의 신고의무는 있는가 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소리가 커서 소음으로 느껴져
측정해보니 90데시벨 정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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