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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보증문제로 질문내용의 현재 진행/
게시물ID : menbung_22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엉덩이에종기
추천 : 2
조회수 : 7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18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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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게시판에 써야할까 고민했는데

믿던 친한 동생에게 배신당하여 멘붕중이어서 멘게에 올립니다.

집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밥도 먹고, 게임도 같이하던 4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친동생은 아니고, 10년넘게 알고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냥 A로 칭할께요.

A는 내 지갑에서 신분증을 가져갑 니다(절도죄) 

-운전면허증과 겹쳐서 같은곳에 넣기때문에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A는 제가 야간이라 낮에 자는동안 회사에 건강보험 3개월 납입증을 핸드폰 문자로 요청하고 직접 수령합니다 -문자 기록은 삭제-

-A 2년째 백수중인데, 가끔 와서 알바를 한적이 있어 심부름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는 B라는 브로커에서 신분증과 보험납입증을 주고, 저를 보증인으로 신청하여

대부업체 5곳에 각 700만원씩 3500만원을 연이자 39%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부업체는 보증확인계약서를 제 집으로 일일 등기로 보냈습니다.

제가 주간이라 빈집에 비번누르고 일상처럼 집에 놀러와 플스게임이나 할줄 알았던 A는

등기를 본인이라고 수령, 서명하여 대부업체에 보냅니다.

대부업체는 최종 확인을 위해 계약서상의 보증인인 저의 연락처로 연락을 와서 녹취를 합니다

보증에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이 전화를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바일로 하고있던 레이븐이 대규모 패치를 한지 얼마 안되어, 오늘 종일 레이븐이나 할래, 라는 속임에 휴대폰을 건네줍니다.

그날 대부업체 5곳에서 연락이 왔고 A는 일사처리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 3500만원이 입금됩니다. 

.............

허나 A도 모르는 서류가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보증 계약서가 하나 누락되어 대부업체 한곳이 토요일날 익일등기로 휴가중이던 저에게 보내오게 되어 

범죄는 2일만에 발각됩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었다곤 하지만 이 대부업체 역시 당일날 돈을 송금합니다.


토요일 휴가중 뜨금없이 5곳의 연대보증계약서를 받은 저는 대부업체에 연락합니다.

제가 보증에 동의했다는 녹취가 되어 진행하였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대출자인 A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잠적을 했지만 모든 연락망을 가동하여 사로잡습니다..


멘붕, 이곳저곳에 연락합니다. 나는 서류에 사인한적도 없고, 등기나 인감증명 이런거 준적도 없다.

대답은 대부업체는 그런거 no입니다. 복잡한 서류 필요없이 계약서 서명만으로 3500만원을 당일 대출해줍니다.

금감원을 방문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그런지 방문부터 기죽습니다.

금강원은 대부업체는 구청소속이라 도와줄수가 없다고 주차증만 받고 나왔습니다


이 대부업체가 있는곳은 서울 강남, 강남 구청에 민원을 해야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서울 강남이라니..

일단 전화를 해봅니다.

다행이 담당자가 이런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었는지 빠른 진행을 합니다,

보증인보호법상 친필이 기재된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무효,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네, 저는 제가 서류에 작성한 친필이 아님을 입증해야했습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필요하면 써먹을려고 녹취한 그날, 제가 핸드폰을 A에게 빌려주고 왔다고 말을 들은 회사 동료1.2를 증인 확보

통화했을때 당시의 위치(기지국) 추적이 될까싶어 통신사에게도 연락

의아한건 대부업체의 시큰둥한 반응,  제 예상에는 대출자가 멀쩡히 있는데 굳이 보증인이랑 싸울거 없이, 새로운 보증인을 새우라고 A에게 독촉


A는 저와 약속한 3주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보증인에게 빠져 나오게된다면 아무 일없이 끝이 나겠지만
기간이 지나면, 제가 준비하고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진행하게되면

A는 절도죄.사문서 위조죄.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사문서 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 동행사죄는 그문서를 타인에게 주거나 행사하였을때의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으로 그간 알아보고 다니느냐고 일 못한거+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A가 연체를 하더라도,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보증인 보호법상 친필 날인이 없는 무효 계약이기에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3주 기다려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3일 남았군요,


모두 뒷통수 조심하세요^^;


아  제가 A랑 통화한 내용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대출을 받았는지의 실토내용, 법적 효력up. 변호사가 물개박수를 치며 좋아라 합니다

만약 제 명의로 통장까지 개설했다면, 보증인이 아니라 대출자로 돈을 받고 빼돌렸을 생각을 하니 아찔합니다.

A는 급히 막아야할 돈이 있는데 일단 나 모르게 빌려서 막고, 갚아 나갈 생각이었다고합니다








출처 http://todayhumor.com/?freeboard_100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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