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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에서 물건 회수 후 환불금을 송금하지 않고있네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menbung_23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꾸르
추천 : 2
조회수 : 106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9/01 2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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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 5년 정도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눈팅만 하다가 오유유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염치없이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정황설명을 위하여 시간대 별로 상황을 설명드리며, 긴글이 읽기 부담스러우신분들은 맨 아래 세줄요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본글 및 스샷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을까 우려되어 본삭금은 걸지 않지만, 추후에 저와 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수정 및 삭제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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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1. 2015년 7월 18일 일산 가구공단에 위치한 가구** 매장에서 물품 계약(침대, 장롱, 식탁, 화장대), 계약금 50,000원 결제
2. 2015년 8월 3일 상품 인수 후 결제함(카드 할부), 상품금액+사다리차비용 289만원 결제

[경위]
1. 2015년 8월 7일 구입한 물품 중 화장대의 상태가 좋지 못하고(머리카락 및 기스 등 진열상품으로 추정 됨), 화장대물품이 주문한 것과 다른모델이 배송됨을 확인하고 환불 요청 함(화장대에 대한 차액 45만원을 환불 해주기로 함)
2. 2015년 8월 14일 가구점에서 화장대 회수 함, 카드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 8월 17일날 환불금액 송금 해주기로 약속함
3. 2015년 8월 31일까지 화장대 금액 환불해주지 않음.
17일부터 31일까지 수차례 전화 및 카톡으로 화장대 금액 45만원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매번 당일 오후에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상황]
1. 9월 1일 오전 한국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 신청을 하여 상담센터에서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당일 오전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함.
금일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다리고, 최악의 경우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상담 받음. -> 결국 아직까지 환불금 입금되지 않음
 
[기타]
17일~31일동안 5통의 전화 및 여러번의 문자/카톡으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므로, 단순 업무 누락으로 인한 환불지연이 아닌 고의 지연으로 의심 됨.
스크린샷은 와이프와 판매자의 카톡 내용입니다. 심지어 20일부터는 카톡에 대한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익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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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환불금 입금이 안될 것 같아 내일 한번더 상담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여 아래 내용 중 적합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 명일 해당 상황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냄
2-1.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요청(가장 무난한 방법일 것 같으나, 강제성이 있을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2-2.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소(그동안 괘씸죄를 생각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만, 고소에 따른 시간적 비용(휴가 등)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2-3. 할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카드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 화장대 금액을 뺀 차액만큼 결제(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1. 판매자가 환불에 대한 요청을 수락하였고 화장대 회수와 명확하게 화장대 금액을 송금하기로 한 것
2. 송금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 약속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약속을 어겨 현재 저에게 금전적 피해를 제공한 점
으로 볼때 사기죄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슷한 일로 조치를 취하신 경험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세줄요약
1. 가구점에서 가구를 여러개 구매하였으나, 그중 화장대가 문제가 있어 환불요청을 함
2. 판매자는 화장대 차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고, 화장대를 회수해갔으나 보름이 넘도록 환불금을 송금하지 않음.
3. 현재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중이며, 이후 조치에 대해서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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