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딸을 10시간 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중년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성범죄자에게 통상 내려지는 신상공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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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준 점 등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 A씨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해서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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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어처구니가 안드로메다로 가는데
공개해선 안 될 특별한 사정?-_-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28212224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