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끝나고 집에서 밥먹고 있었는데요, 02-0000-0000 이런 번호로 전화가 오는거에요.
평소같으면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데 무심결에 받았거든요?
근데 남성분이 조금 빠른 말투로 "000씨 맞으신가요? 여기 서울00 경찰서입니다." 이러시는 거에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왜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엄청 길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에요.
요약해보면 지금 박00 일당이 어디서 중고나라에서 돈만 받고 튀었데요. 근데 그 통장이 제 명의로 돼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돈 받고 대포통장을 팔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받은건지 확인해야 한데요.
그리고 이제 녹취를 할꺼니까 다른 목소리나 기계음이 섞이지 않게 하라고 해서 옆에 계시는 아빠한테 제가 상황을 설명하는 도중에 전화가 끊기더라구요.
이거 피싱인거겠죠? 원래 경찰서에서 전화로 진술을 녹취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다른 정보나 이런건 말하지 않았는데 전화 받은 것만으로 무슨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혹시나 그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