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러합니다.
1. 2014년 2월 21일 ~ 2015년 2월 20일 까지 1년간 월세 계약
2. 2015년 1월 중 계약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함.
3. 2015년 2월 21일부터 2015년 6월 20일까지 재계약
4. 본래 계약 만료 후 본가에 돌아갈 생각이었으나 이사갈 본가의 입주가 늦어져 다시 계약을 연장하기로 함.
5. 입주시기가 불명확하여 계약기간을 15년 12월 20일로 할지 16년 2월 20일로 할지 집주인과 상의
6. 이때 집주인은 일단 16년 2월 20일까지로 계약하되 만약 15년 12월 21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
퇴실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거예정일 보다 2달전 통고할 것을 특약으로 계약서내용을 추가함.
7. 통고가 이루어 진 경우 15년 12월 21일과 16년 2월 21일 사이 자유롭게 퇴거 가능한 것으로 합의함.
문제상황 발생
8. 11월 초 집주인에게 1월 20일 이전에 나갈 것을 통고하였으나
9. 집주인은 계약서 상 종료날짜가 16년 2월 20일 까지이므로 다음 계약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
한 달 분의 월세(16년 1월 21일~2월 20일)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함.
간단하게 사람안구해지면 니가 한달 치 더 내야지? 라고 하는게 집주인입니다..
계약서에 '이사갈 경우 두달 전 통고한다' 라는 특약을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기는 그런건 잘 모르겠다면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도 알아서 구하라 하질 않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