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치료와 상관없이 가슴에 입을 갖다대고, 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변태행위를 가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게 A양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A양의 증언, 법정 진술 등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은 피해 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계속 번복하여 성추행 관련 신빙성이 없다고 검찰측 증거자료 역시 한의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볼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의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촉진이 불가피하다고 A양과 부모측에 미리 알렸고 치료가 아닌 성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지 않기에 한의사 무죄를 결정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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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를 입으로 그 짓을 했는데 무죄 라구요?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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