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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SK텔레콤 소형 중계기 설치로 인한 멘붕겪은 썰 품
게시물ID : menbung_27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
추천 : 2
조회수 : 15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2/01 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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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 텔레콤 전화 후 멘붕 탈탈 털리는 경험으로 평소 즐겨 보던 오유에 글을 남깁니다.
 
 
최초 16.01.17일 KT를 사용하고 있다가 SK로 통신사 이동을 하였구요..
SK개통 후 바로 주거지역과 회사 내에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 받았습니다.
1. 개통 후 2주 전까지 개통철회
2. 핸드폰 H/W 문제시 30일 이내 교체
3. 주거 지역 내 소형 중계기 설치

위와 같은 사항으로 소형 중계기 설치하였을 때 전기료 문제를 확인하고, 혹시나 핸드폰 불량을 의심하여서 아이폰 수리 센터에 내방하여 점검을 받아보았으나, 간혈적 통화 끊김은 보이나, 애플에서는 이정도 수치는 불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iOS upgrade를 통하여 혹시나 있을 S/W 문제도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써보려고 했으나, 여전히 통화 품질은 나빳습니다.
본인은 3번으로 주거 지역 내 소형 중계기 설치를 원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1년간 "도의적" 으로 전기료를 월 1천원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으나,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도의적" 이라는 표현을 썻다는것도 문제가 되는데, 전기료도 1년만 통신비에서 감해주는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는 사용자에게 부담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개통 철회를 요청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01.25, 월 - SK텔레콤  팀장급 직원 A)
1. 대리점 직접 방문 후 주거지역 통신 장애로 인하여 통신 철회 진행
   구비서류 필요 없으며,대리점과 얘기가 끝나서 대리점으로 내방하면 됨
   - SK 고객센터 최보영 팀장

01.30(토)일 개통철회 하려고 대리점을 내방하였으나 전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대리점 직원과 SK고객센터 직원(전문 상담사 C)
본인 이렇게 3자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 SK텔레콤 팀장급 상담사 A의 오 안내를 확인 하여서 당장 개통철회가 불가한 상태이며, 다시 한번 더 내방한 아이폰 공식 센터에서는 재차 핸드폰 H/W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주말이라 상담이 제한되는 점을 들어 월요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내비췄고 그것을 수용하여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02.01(월) 12:00 전문 상담사 C로 부터 금일 18:00시 까지 개통철회를 해야 되는 상태이며, 오늘하지 못할 시에는 2년 약정대로 계속 핸드폰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으며, 이게 말이되냐라고 항의하자 17:40 상급 담당자인 SK텔레콤 팀장급 B로 부터 위 내용을 다시 확인 받았습니다.
양혜은 팀장도 기존에 전기료 부분과 통신철회에 관하여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 현재 회사(분당) - 개통지(신림)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라도 철회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개통철회를 하지 못하며 이는 약정대로 2년간 사용함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 최초 01월 21일 문의
     01월 21일 ~ 24일 주거지역 내 통신세기 측정 및 소형 단말기 설치 시 전기료 문의, 개통철회 문의 - 일반 상담사
     01월 25일 대리점에 개통 철회 얘기가 끝났다고 통보 받음 -  SK텔레콤 팀장급 A
     01월 30일 주말간 개통철회 하려고 대리점 내방하였으나, 대리점에서 개통철회를 거부하여 SK텔레콤측에 재 확인 - SK텔레콤 전문상담사 C 
     02월 01일 12:00 월요일에 전화주기로 한 상담사가 전화하여 금일까지 개통철회 하여야 한다고 통보함 상담사 - SK텔레콤 전문상담사 C
     02월 01일 17:40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통보함 - SK텔레콤 팀장급 B
 
마지막 멘붕은 소비자 보호원에 위와 같은 글을 올렸는데, SK텔레콤은 상담사 자율 처리 기관이라 실질적으로 사업자(SK텔레콤)와 피해자(본인)이 둘이서 해결 봐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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