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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게시물ID : menbung_28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999회
댓글수 : 56개
등록시간 : 2016/02/02 15:33:12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노상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B씨는 윗옷이 벗겨지고 온 몸에 생채기가 난 채 주변 식당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간을 위해 옷을 벗겼는지 피해자가 취해 더워서 벗은 건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호해야 했다”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8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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