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014년 9월3일...PC방 야간알바를 시작함
9월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일함.
근무시간은 밤11시부터 아침9시까지...
휴일없이 일함...
9월달은 시급4000원, 10월달은 시급 4500원
총 2개월18일간 일하고 짤림...
월급은 101만원밖에 못받음
그리곤 남은
100만+최저시급계산 474,670원 못받음
독촉을 15번정도 했지만 못받음
↓ 2014년 11월21일에 노동부에 신고하였음!
하지만 황아줌마는 한번도 출석을 안함.
덕분에 나만 버스타고 왕복 1시간30분거리를 왔다갔다...
노동부에선 출석을 안해서 해결이 힘들다고 함
법률구조공단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함. 하러감!
↓ 2015년 2월달에 소액체당금으로 접수함!
근데 소액체당금제도가 7월달에 시행된다고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함.
뭔가 이겼는데 "소액체당금이란게 3달이상 영업을 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황아줌마는 pc방을 2달임대?하고 바로 그만둬서 돈받는게 힘들다고함"
그래서 못받는게 아니고 강제집행으로 접수하라고 함...
↓ 2015년 12월 24일 강제집행 접수함...
근데 지금까지 계속 접수중............
147만원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