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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제 개인정보를 맘대로 이용했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301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뿌뿌링♡
추천 : 11
조회수 : 3046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16/03/28 2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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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 가입 이래 처음 글 남기네요.. 오늘 계좌 개설하러 간 은행에서 직원에게 멘붕오는 일을 겪어서 글을 써봅니다.
아직도 너무 화가 나서 글이 두서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무실 근처에 있는 00은행에 처음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계좌를 만들던 도중 담당 직원분이 저에게 00은행관련 앱을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이 은행에서는 이런것도 하나 싶어 별 생각없이 설치 했습니다(해당은행에서 처음 거래).
 

그 직원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다 만든 후에 저에게 앱을 다 설치했냐며, 설치했으면 핸드폰 좀 달라해서 뭐지 싶었지만 핸드폰을 건내 주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건내 받은 직원분은 막 이것저것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생각하고 있던 중 제게 이미 가입하셨네요?'라고 하면서
저에게 새로 설정할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시켰습니다.
 

이때 눈치를 챘어야했는데 그때는 별 생각없이 그냥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했습니다.
 

그 후에 몇 번 제 핸드폰을 두드린 후 다시 저에게 건넨 핸드폰 화면은 추천인화면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보고 기분은 나빴지만 직원분도 실적을 올려야하니까 그러겠거니 그냥 좋게 생각하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거래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 핸드폰을 문자를 확인해보니 본인확인 인증번호 문자 2통이 와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는 직원이 제 동의도 없이 보낸 문자들이었고 첫 번째 인증번호는 가입을 위한 문자, 두 번째 인증문자는 비밀번호 재설정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약관 동의 체크가 필요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뒤의 첫 번째 숫자 그리고 핸드폰번호 입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저에게 일말의 이야기도 없이 제가 통장 개설을 위해 건넨 신분증을 이용하여 정보를 등록하여 가입 및 번호 재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추천인에 자기 정보를 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핸드폰을 저에게 다시 건넨거였더군요(이미 예전에 지인 부탁에 등록 했었으나 오래되어서 까먹고 있었음).
결국에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제 정보를 맘대로 사용한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해당 지점에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팀장이라는 분께서 죄송하다며 찾아뵙고 죄송하다 전하고 싶다 했지만, 처음에는 제 신분증 정보를 이용을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단순히 인증번호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되는지 알고 찾아와서 사과까지 하실 필욘 없고 전화상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해서 사과받고 넘겼는데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니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위의 과정 및 정보 입력을 해야 하고 제 신분증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너무 화가 나네요..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사과를 하시기는 했지만 변명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근무하는 근처에서 해당 앱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 것이라 생각하고 앱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럼 마지막에 왜 자기 추천인에 자기 정보 입력하려고 했냐고 하니 이상한 소리만 반복하더군요.
 

은행거래를 위해 맡긴 제 신분증이 제 동의도 없이 은행직원의 실적사용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진짜 생각할수록 화나네요. 솔직히 말씀해주셨다면 제가 직접 추천인 등록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 비록 이미 예전에 등록을 했었지만요.
 

그분도 은행에서 들어오는 실적의 압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은 너무 잘못된 것 같네요. 왜 제 개인정보가 이용되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정보가 맘대로 사용된 것에 대해 화가 나지만 그 분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고.. 화가 나면서도 참아야할 것 같고...
 

.. 제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건가요?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요약-
은행 직원이 설명없이 은행 앱을 설치하라 하고 통장 개설을 위해 건넨 신분증을 이용하여 고객과 상의 없이 앱의 회원가입 시도 및 비밀번호 변경, 자신을 추천인 등록 하려함. 이 과정 속에서 고객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 당사자는 실적에 의해 행동한 은행직원이 이해되면서도 화가 너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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