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상품 A를 받기로 하고 3시간에 걸쳐서
대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비까지 내준다고하여
택시까지 타고 갔었구요..
네이버 쪽지와 폰번호로 기차타고갈때에도 계속 주고받았었는데 도착했다고하자
'휴대폰을 잃어버렸었다 방금찾았다 상품A가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말이냐'
'난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돈을 입금한 건이 아니여서 소액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아는거라고는 저사람 연락처 랑 네이버 아이디네요
어떤식으로 이름이라던지 정보를 알아볼수 있는건가요?(민사소송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
그리고 기차비라던지 택시비는 입증할수 있는데 제가 날린 약 10시간에 대해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혹시 도움을 주실분이 있으신지 ㅠㅠ
A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