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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31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랑바탕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6 15:53:09
처음 시작은 제가 월정액으로 프리미어어와 cje&m 프로그램을 한달간 신청하고 한달뒤 프리미어를 해지하고 그다음달 씨제이를 해지하려고 보았더니 프리미어가 해지가 안되고 한달동안 요금을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106에 전화를 해서 요금은 쉽게 환불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집에 다른 티비가 또 있는데 거기 2013년도 부터 씨제이 이엔엠 요금이 부과되고 있었던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당시 하도 응답하라 1994가 화제라 한번봐봐야겠다고 신청하고 제 취향이 아니어서 바로 해지했었거든요 그런데 해지가 안되고 계속 약 30만원 안되는 돈이 지금까지 자동이체로 출금되고 있었다는거죠 

문제는 아까 프리미어 신청은  쉽게 환불받았지만 이번거는 요금확인안한 저희쪽 책임이 있기 때문에 5만원 환불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윗분에게 연락했더니 10만원 환불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자동이체는 저희 어머니 걸로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가 신청한지 모르셨거든요 저는 당연히 취소했으니까 취소된줄알고 확인을 안했던거구요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두번이나 일어난 일이 본인들은 처음있는일이기때문에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들 책임은 아니나 도의적으로 10만원 배상해두린다는거구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신청했다가 해지가 안된경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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