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재개발구역입니다 관리 처분인가도 났고, 재결수용위 공고까지 났습니다 재개발이 어떤것인지 다 아실겁니다
도시건축환경정비법 소위 도정법이라고하는데 이건 공영개발사업이 아니라 민간의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위한 개 쓰래기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불법과 합법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재개발이 종료된후 콩밥안먹은 조합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조합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위해 조합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합니다. 현재 제가사는곳은 평당 600만원이하의 주택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평당 900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됩니다
재개발을 하고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재산가치가 동결됩니다 재개발 지역은 암묵적으로 보상시세라는것이 있고 거진 비슷하게 보상됩니다 저희집 건령 15년된 비교적 깨끗하고 대지50평의 3층집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이 딸려있는 용도구역이며 소로가 있습니다 보상가 2억나왔습니다
이 보상을 그대로 수용하면 재산가치가 4등분으로 토막나는건 물론이요 강제로 귀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