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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가해자의 뻔뻔함이 멘붕..;
게시물ID : menbung_344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바슬찬
추천 : 4
조회수 : 84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7/07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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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몰비어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 2명과 일을 하는데(매니저입니다),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40분경에 만취한 손님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저를 다짜고짜 멱살을 잡아 ㅍㅗㄱ행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싸가지가 없었다는듯 합니다.

CCTV와의 거리는 약 1미터 내외였고, 당연히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약 2분여간의 구타 속에서 저는 일방적으로 얼굴을 맞았고(팔꿈치와 주먹 등으로 구타), 일체의 방어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죠.

가게 손님들이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가해자로부터는 일체의 연락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있은 후 며칠후에 제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대에 와서 가게에서 술을 먹고 가더군요.

지난주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가해자로부터 저희 사장님꼐 연락이 왔습니다.

7월 6일 오후 7시에 가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싶다고.

어제, 오후 5시부터 제가 가게에서 기다리던 중에,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옆에 법무사가 있다며 통화를 연결해주더니, 100만원에 합의를 볼 생각이고, 이보다 금액을 높게 요구할 경우, 합의 없이 법대로 처벌 받겠다라더군요.

물론 일체의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단서 및 약값 포함, 약 40만원 가량의 의료비가 청구되었고(상해사건이라 보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2주의 진단서로 인해 저는 그래도 저쪽에 가정도 있고 해서 약 200~170정도로 합의를 해 주ㅜㄹ 생각이었습니다(딱 본전치기입니다).


당황스럽네요. 두서없이 쓰긴 했는데 지금 이 사건때문에 거의 4주간을 하루에 4시간도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라 대응방법도 모르겠고, 변호사를 수임하려면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 하고...

지난주에 검사분이 연락이 오셔서 검사측 증인으로써 출석해달라고 온 것 외에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아는것이 없습니다.


혹시 조언해주실 수 있는분 계실까요?

이제 또 다른 알바를 하러 가야 해서 댓글은 두어시간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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