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충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던 16살 A 양은 병원보호사인 36살 김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고민 상담을 하러 야간 당직자를 찾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퇴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A 양에게서 과거 가출 당시 아는 오빠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들은 김 씨는 돌변했습니다.
A 양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시키더니, 급기야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
"김 씨는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CCTV 전원을 껐습니다. 또 이를 지켜본 피해 여성 A 양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함께 처벌 받게 될 것'이라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십여일 넘게 고민하던 A 양이 경찰에 신고하며 탄로났습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A 양이 자신의 몸을 먼저 만졌다"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 청소년 환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10194040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