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여성가족부가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지난달 20일부터 여성청소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해주는 정부 사업이 실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습니다.
조 부이사장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상담 설문지가 아동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질의한다. 생리 시작 여부, 생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유방 발달 상태 등에 대해 상세하게 묻더라도 국가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면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
여가부 : 설문지 제작 경위와 이전 관계(배경 상황), 객관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해당 기관(복지부)과 상의하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답이 돌아오지 않자
일반과개원의협의회 : 이 사업과 무관하게, 만약 의사가 (설문지에 따른) 질문을 해서 여성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여가부는 어떻게 판정하겠느냐
여가부 : 여자아이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 부이사장 : 수치심을 느낀다는 건 주관적인 판단인데, 여가부 답변에 따르면 의사들이 정부 사업에 따라 진료하다가
꼼짝없이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내용이다.
진료 행위에 대해 (정부가) 성희롱 운운한다면 의사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나
여가부 : 정부 사업과 상관없이 아이나 부모가 진료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권위
에 성희롱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