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휴대 금지 및 제한 품목 제34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별표1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난로 및 풍로(다만,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3. 사체 4.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