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공장에서 '돼지 뼈' 70여t을 가공해 만든 냉동 해장국을 수도권 음식점에 유통한 식품제조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식품제조 업체 대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가 가공해 유통한 돼지 뼈는 시가 3억원 상당으로 해장국 36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A씨가 만든 해장국은 경기도 부천과 인천 음식점 50여 곳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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