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안방에서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김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직장 회식 중 우연히 피해 여성이 가족과 집 앞에서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식이 끝난 뒤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9/0200000000AKR20160909198900053.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