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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내용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게시물ID : menbung_37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도인
추천 : 1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9/12 2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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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욕실매트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어
리콜이 진행된 것을 알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문의를 하니 봄까지 리콜을 진행했고(생산업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였고, 쇼핑몰에는 어떤 공지도 없었음)
지금은 더이상 환불 등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응대도 하지 말라는 회사의 방침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저야 환불보다는 이런 쇼핑몰의 태도가 더 괘씸하여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사실만 전달하고 정보를 받는 사람들이 각자 그 쇼핑몰을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혹시 상담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는데, 그대로 타이핑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에 저촉이 될까요?
법에 걸린다면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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