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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집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38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줄요약
추천 : 13
조회수 : 1227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6/09/24 12:40:15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세를 한번에 내고 계약하고 살고있었음
그러다 사정상 올해 6월쯤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테니 남은 잔금을 돌려달라 하니 그렇게 못하겠다함
나갈꺼면 그냥 나가라고 남은 세는 줄 수 없다함.
이사는 해야겠기에 일단 6월말에 짐은 뺐음
그러다 오늘 오전 우편물좀 챙기려고 예전 집을 들렀더니 
다른 사람이 이주해서 살고있음
 
우린 어차피 세 못받을거 가끔 손님오면 쓸 생각으로 있었는데 집주인은 이중계약을 했음....

이럴 경우 어떤 절차로 권리 행사를 해야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도움요청드립니다.

부디 사이다게에서 후기로 찾아뵈었음 좋겠네요 
출처 어지러운 내 머리와 부들부들 하는 내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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