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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일한 법무부 직원이 전과 7범.."몰랐다"
게시물ID : menbung_38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6/10/01 00:19:24

지난 2일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46살 김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전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지난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 씨가 전과 7범임에도, 20년 가까이 버젓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겁니다.

법무부가 김 씨의 범죄 전력을 전혀 몰랐고, 단 한 차례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숨겨왔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나, 서훈을 받을 때, 공무원이 범죄 사실을 자진 신고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감출 경우 범죄 전력을 숨기고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징계절차에 김 씨의 이전 비위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3020550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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