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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원 어디에 넣죠?
게시물ID : menbung_391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새끼후니
추천 : 12
조회수 : 1277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6/10/14 13:46:51
인천 ** 우체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우표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사용중입니다.
그걸로 등기, 일반우편, 택배 모두 사용중인데.
예) 택배비가 2600원일경우 우표로 3천원을 지급.
차액은 400원에 맞춰 우표로 거슬러줌.( 360원 1장 10원짜리 4장 이런식으로)
 
수요일에는 직원이 오늘은 제가 방문했는데요

택배비가 4500원이 나와서 우표로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영수증만 주더라구요.
 
그래서 거스름돈 안주세요? 하니까 
우표로 계산할때는 거스름돈 따로 없어요 -
 
그래서 무슨소리냐 그동안은 우표로 지급 받았다 하니
우표를 가격에 딱 맞춰서 주시던가 현금으로 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읭? 뭐지?왜지? 싶었는데
혹시 뭐 규정이 바뀌기라도 했나 싶어서
우선은 360원짜리와 300원짜리
두장을 지불했습니다. 영수증에는 4660원도 아니고 4600원이 찍혔고
직원이 4600원 우표로 내신걸로 할게요 하고는
잔액은 역시나 거슬러 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오는길에 뭔가 좀 찜찜해서
이 문제로 우체국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받았고
상담원분이 말씀하시길 차액만큼 우표로 드리는게 맞아요 라면서
확인해서 연락드리라고 한다길래
여기 동네가 엄청 작아요 우체국 하나에요.
제가 민원넣은거 알려지는거 순식간이니까.......
(물론 다녀간게 저니까 알려면 뭐 금방알겠지만 ㅋㅋ)
죄송하지만 피드백을 상담원분께서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양해구했습니다.
 
대략 10분후 상담원분 전화오셨어요.
우표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 거슬러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표 재고가 없음을 양해 구하고
다음 방문시에 받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걸 우표로 계산하면 거슬러주는거 없어요 라고 했다는건
명백히 거짓말인데..게다가 부당이득을 취한것 아닌가요?
다만 100원이든 500원이든 말이죠.

그리고는 상담원에게는 재고가 없어서 -
우체국이 워낙 작으니까 가끔 구비가 안되어 있을 때가 있다.
다음엔 구비해놔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데.
그럼 이미 받아간 거슴돈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네요.
 
이거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글 올리니 국민신문고로 넘어가더라구요.
혹시 다른곳 민원 넣을 곳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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