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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재정 이후 유기 신생아가 딱 그만큼 늘었습니다
게시물ID : menbung_392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해강
추천 : 12
조회수 : 705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6/10/15 18:26:44
2013년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

투명한 입양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지요

하지만 그 내용인즉슨
이전에는 입양을 원하는 미혼부모가 출산을 하면 곧바로 입양 시설로 보내져서 입양되는 구조였는데

이젠 무조건!! 반드시!! 아기를 미혼부모(주로 미혼모겠지요)의 호적에 올린 이후로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었지요

그 이후 입양률은 뚝 떨어지고
딱 입양률 떨어진 만큼 유기되는 신생아가 늘었습니다

그 당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신생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기동을 2개나 새로 만들고 아기담당 보육사를 여럿 고용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젠 정부가 낙태를 쥐잡듯이 잡겠다지요

아마 딱 그만큼 (무서운 얘기지만)
유기아 영아살해 원정낙태가 늘어날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이라는게 재정되기 힘든만큼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도 힘들기에 망할 법안들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지같은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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