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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선고
게시물ID :
menbung_3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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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2
조회수 :
772회
댓글수 :
54개
등록시간 :
2016/10/19 22:24:51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1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피고인은 친딸 B양(14)을 상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과 추행,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9/0200000000AKR20161019121200062.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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